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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에 관한 헌법개정의 쟁점

기사입력 2017.12.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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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회의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이하 개헌자문위)는 이번 사법제도 개헌의 핵심은 법관
    관료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타파와 사법권독립 확보라고 보고, 그 주된 쟁점을 정리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여기에 6가지 정도의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사법행정권의 집중과 남용 방지, 전관예우 방지의 헌법적 명시, 국민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군사재판제도 개선, 5)헌법재판소의 권한조정, 사법부 최고기관으로서 사법평의회 설치 등이 제시되었다.

    사법제도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구제하는 국가기능을 한다. 제헌
    헌법 이래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사법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확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헌법재판소의 활약으로 헌법이 생활규범이 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사법암흑의 날 로 상징되는 사법부의

    1)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은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연루 피고인 36명에 대해 원심대로의 형을 선고했는데, 이중 8명에게는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날 새벽 이들 8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 볼 여유도 없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에서는 야만적인 살인행위라고 비난하였고,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회의는 인혁당 사건의 최종판결이 난 4월 8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인권침해라든가, 사법독립의 침해문제,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법원장의 권한문제, 법관관료화, 전관비리,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로 집약되는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은 이번 개헌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을 비롯하여 법원의 업무가 과중한 것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제공, 국민의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헌법이나 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인바, 헌법개정사항과 법률개정사항을 구별하여 이번 개헌논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법제도 개헌의 방향과 주요 쟁점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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