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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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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서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인터넷 사기를 서민경제 침해사범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사기 근절을 부산경찰 킹핀과제 중 하나인 『3대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과제에 포함,

    ’17. 8. 1.부터 인터넷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12. 31.까지 5개월 간 3,235건 1,028명을 검거(구속 27명)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기 검거현황을 분석하면, 단속 유형은 거래안전보다는 저가를 선호하는 학생·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한 직거래 사기 유형이 2,605건으로 전체 인터넷 사기 단속 건수의 81%를 차지하였고, 사기 피의자 연령은 20대가 469명으로 46%, 10대가 386명으로 38%를 차지하는 등 피의자 대부분 10∼20대가 차지하였음.
    우수 검거 사례는 다음과 같음.

    특히, 경찰은 공감받는 단속활동을 위해 사기 피해금을 적극 찾아내 돌려주는 노력을
    한 결과, 인터넷 사기 피해자 479명에게 1억 3,996만원 상당 피해금을 환급하였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범행계좌 218개에 대해 신속한 지급정지를 실시하였음.

    피해금 환급지원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음

    경찰은 최근 적극적인 사기예방 홍보와 안전거래 서비스 등의 보급으로 피해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9.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①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저렴한 물품은 사기로 의심해야 하고, ②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 등을 통해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계좌번호인지를 확인하고, ③거래시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이 꼭 지켜야할 안전거래 수칙을 강조하였다.

    부산경찰은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명절·휴가철 전후 인터넷 사기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기별 맞춤 예방·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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