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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도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프로그래머·서버관리자 등 일당 검거

기사입력 2018.10.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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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명시)는 중국 청도에서 해외 서버를 임대하여 음란사이트 ○○’(일일접속자수 12, 월 방문자 300만명)을 운영하며 수천만원의 배너 광고비를 벌어들인 공동 운영자 A(37), B(31) 및 네트워크 구축에 가담한 프로그래머 C(36), 서버관리자 D(47)등 총 4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유포)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16.10월부터 ‘18. 2월경까지불법촬영물 4,036편을 포함한 음란물 총21,000여편, 일반인 노출사진 3,000장을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고, 일일 방문객(최대12만명)늘어날수록 광고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배너 광고를 의뢰한 성인용품점 등 체들 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익을 취하였.

    경찰은 성인용품점 등이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며 수백만원의 광고비를 입금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A씨 등 일당을 검거하였다.

    A씨 등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외서버를 임대한 후 VPN(가상사설망) 서버를 사용하 수법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경쟁업체의 해킹공격 등을 대비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하여는 매월 수백만원을 지불하고 디도스 방어체제 구축하여 최첨단 보안솔루션 관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배너광고를 의뢰하는 업체들과는 타인명의를 도용한 후 보안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락을 하였으며,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B씨와는 해외 메신저 어플을 사용하여 업로드 지시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플 삭제 후 연락수단을 교체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에 철저히 대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하여 공범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며,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고 불법수익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통보해 철저히 세금 추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촬영 음란물을 친구·지인 등에게 유포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촬영 유포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전국 경찰관서(11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www.women1366.kr)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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