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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주요논점

기사입력 2018.11.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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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경제환경과 시장상황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 법”)이 제정되었던 3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낙수효과에 의존하던 성장모델은 한계에 직면하고, ‘공정경제’에 대 한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4차 산 업혁명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 한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을 재정립하자는 요구 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제 현대화를 목표로 경쟁법제, 절차법제,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 130개 조에 달하 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전면)개 편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 기업집단법제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와 벤처지주회사 활성화(혁신 성장 관련), 절차법제 분야에서의 손해배상소 송에서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 을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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