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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저감장치 불법튜닝한 정비업자 등 92명 검거

기사입력 2018.11.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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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 지능범죄수사팀은 대기환경 문제 등 대형화물차에 설치된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에 요소수 주입 없이 운행 가능하도록 튜닝한 자동차정비업자 등 92명 검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심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 정부에서는 유럽연합이 도입한 배기가스 규제단계에 발 맞춰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 역시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가스에 요소수를 뿌려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변환하게 하는 SCR(Selective Catalyst Reduction:선택적 촉매 감소기술) 방식을 선택, 만약 요소수 주입이 중단 될 경우 자동차의 출력을 떨어뜨리나 재시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자인 A씨는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경유 차량들 운행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대기오염물질)을 순화시켜 주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요소수주입이 하루 수백km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300 40010정도가 필요 (1만원 상당), 경유 1L당 요소수 0.04L 소비되어 금전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용 화물차,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 1대당 60 200만원 비용을 받고, 차량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도록 불법튜닝 하였고, 이와 같 불법튜닝을 의뢰한 화물차 운전자 B씨 등 총92명 검거하였다.

     

    한편 이들은 요소수 미충전 시 화물차량의 출력재시동 제한 기능만을 해제한 것으로, 요소수 없이 차량이 운행 가능하게 되어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배출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A씨는 중국 등 해외에서 ECU 조작 장치 및 부품을 구입, 국내 화물차 업계 등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불법튜닝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며 운행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수시검사에는 매연검사만 측정, 질소산화물 검사규정 없고, 운행자동차의 정밀검사의 경우 2018. 1. 1. 이후 제작자동들에 한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도 서울, 인천, 경기에 등록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검사규정된 것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제도개선 권고하고 있다.

     

    경찰은,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조작 등 대형화물차 운전기사 상대 불법튜닝업자들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고, 요소수 무주입을 위한 ECU 조작 등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해당 행위 삼가고, 불법튜닝 업자 등 확인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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