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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무면허,공무집행방해...“구속”

기사입력 2019.01.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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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형철)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후 신호를 위반 인피사고를 발생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1일 오전 230분경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〇〇아파트 앞 도로상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을 하려다 뒤따라 주행하던 피해자B(, 59)가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및 탑승하고 있던 승객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의자 A씨는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3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더군다나 17. 4월 마지막으로 음주단속이 된 이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다.

     

    또한,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30여분에 걸쳐 측정에 불응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체포된 이후 경찰관서에 동행한 이후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아 하차시키려는 경찰관의 손을 손톱으로 긁고,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은, A씨가 동종으로 3회 이상 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반성을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19. 1. 22. 구속하였다.

     

     경찰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윤창호 군의 음주사고 발생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따라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송치,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범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조치 등을 통한 엄중한 처벌로 재범을 방지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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