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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졸피드] 무단 처방, 복용한 피의자 등 검거

기사입력 2019.02.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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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형사과 광역수사대(의료범죄 전문수사팀)178월부터 1812월까지 간호조무사가 진료를 받지 않은 가족과 지인들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수면유도(향정신성의약품,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발급 받아 복용한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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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우울증을 이유 근무 중 취득한 의사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전자의무차트 시스템에 접속, 가족과 지9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의사의 처방 없이 수면유도제(향정신성의약,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67회에 걸쳐 무단발급 받졸피드 1,700여정을 복용혐의로 관련11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다.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수사팀에서는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지속적인 수면유도제(졸피드) 무단처방 및 오남용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약국 등 상대로 처방자료 등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를 확인 하였다.

     

    수사관계자는 특정 질병을 핑계로 관리 대상 약물의 오남용 및 확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단속 수사로 국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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