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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부정사례 재발방지 - 위임사무 지도·감독 강화

기사입력 2019.03.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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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자격요건의 핵심이 되는 운전경력의 인정과 관련하여, 운전경력증명을 인사 및 급여 관계서류나 취업관계서류 등을 기초로 발급하지 않는 등 부정 양도양수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부산시에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에서는 보도가 있기 전인 올해 초 부정 의심 사례를 접하고, 1월에자치구군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위임사무 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대리운전 신고, 휴업허가 시 주요 법령 위반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2월에는 자치구군 교통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개인택시 위임사무의 주요 쟁점사항과 협조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도 주요 쟁점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자치구군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선 자치구군 담당자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택시 민원을 처리함에 따라 부정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일선 자치구군의 개인택시 위임사무 처리가 교통과 업무 중 기피업무로 인식되어 수시로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자치구군 개인택시 담당자들과의 업무 연찬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며

     

     업무 연찬회를 주요 쟁점사항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군 담당자들이 평소 업무처리 시 기본적인 업무처리방식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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