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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산 화재 원인 ‘60대 농민 폐비닐 태우다 그만..’

기사입력 2019.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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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운봉산에 발생한 실화 피의자 황모씨(64)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황씨는 해운대구 반송동 세림요양원 근처 운봉산 3부 능선에서 텃밭을 가꾸는 자로 5년 전부터 마늘과 상추를 심어 가꾸고 있었다.

     

    그런데 42일 오후 315분경 밭에 모아져 있던 폐비닐 등 농사 폐기물을 태우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씨가 밭 주변 마른 잡초와 대나무 울타리 등을 타고 산림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18시간에 걸친 화재로 축구장 28개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28ha를 태우는 피해를 입혔다.

     

    경찰은 해운대구청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신고자 및 목격자 등 상대 수사 및 제보사진 분석으로 피의자 황씨를 특정했다. 이런 가운데 황씨가 범행을 자백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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