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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기물처분부담금 4월 첫 부과

기사입력 2019.04.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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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지난해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중 군에서 처리되는 생활폐기물과 부산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생곡매립장, 소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 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2351백만 원을 4월에 첫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란,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경우 처리의무자(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전년도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산정, 부과하며, 소각매립의 최종처분을 억제하고 최대한 재활용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첫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자치구 6.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16.9억 원으로, 군별 부담금 규모는 해운대구가 8,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000만원, 부산진구 5,800만원, 기장군 5,500만원, 사하구 5,300만원 순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영도구 2,100만원으로 자치구간 부담금 차이는 처분량과 처분방식(소각 10천원/, 매립 15천원/)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전체 부과징수액 2351백만원 중 환경부로부터 오는 9월 징수교부금으로 16.5억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자체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기관을 변경(한국환경공단부산시)하자는 부산시 건의가 받아들여져 기존 구군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부산시 설치운영 폐기물처리시설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도 부과징수가 가능하게 되어 징수교부금이 당초 4.7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부금은 자원순환촉진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시와 함께 구군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폐기물 감량(재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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