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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공공기관 힘 모아 자율주행 협력에‘속도낸다’

기사입력 2019.08.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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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C-ITS) 개념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828() 14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공공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서울,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전북 (9개 지자체)

    ** 도로공사, 교통연구원, 교통안전공단, 한국ITS협회, 국토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인터넷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9개 공공기관)

     

    이번 협의체 발족은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활동의 일환으로, 자율협력주행 스마트인프라**전국 확대 구축에 앞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 자동차통신인프라지도 업계를 포함한 산25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자율협력주행 표준제도 등 논의 중(’18.3월 발족)

    ** 차량간, 차량-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을 지원하는 시스템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자율협력주행 관련사업의 추진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한 관련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추진 중인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전용 시험장 등 다양한 자율협력주행 사업 관련 현황정보를 교류하고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요구사항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4월 제정, ’20.5월 시행)

     

    국토부와 참여기관들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국에 다양하면서도상호호환이 가능한 자율협력주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여, 관련사업 투자확대와 기술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하위법령에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효성을높여 나갈 계획이다.

     

    발족식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협력주행 실증사업, 자율주행 전용시험장, 자율주행셔틀 실증 등 자율협력주행 관련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킥오프세미나도 개최된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공공사업 협의체는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간 의견조율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물이 자율주행 상용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준비에 적극 활용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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