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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사입력 2019.12.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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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1211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10일 밝혔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오늘(1210)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내일도 50/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12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11)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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