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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합리한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개선

기사입력 2020.01.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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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 7개를 폐지하고, 21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ㅇ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여 거둔 첫 번째 규제개혁 성과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3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과 25명 민관위원으로 구성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그간 단발적인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주기적·체계적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표준기본법* 개정(‘18.6.12)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 평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ㅇ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정부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3년 주기로 검토할 것이며, 그 검토 결과는 기술규제위원회*의 심층 검토를 거치게 된다.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를 검토‧조정할 수 있는 규개위 산하 국표원 운영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표원장, 민간위원장)과 16명의 민관위원으로 구성

        

    ㅇ 기술규제 사전 관리제도인 기술규제영향평가에 ‘실효성 검토 제도’가 더해져 기술규제를 全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26일 제43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3년간 정부 인증제도 186개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차별 검토 계획을 확정(‘19년 58개, ’20년 64개, ‘21년 64개)했으며,

     

    ㅇ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ㅇ 폐지․개선이 확정된 28개 인증제도는 소관 부처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과 국표원은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부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폐지 7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인증실적이 전무한 제도 등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5개 제도와, 유사제도로 인해 인증수요가 전무하여 실효성을 상실한 2개 제도를 폐지한다.

        

    ㅇ (개선 21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어 하위규정 및 기술기준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하는 13개 제도,

     

    -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 21개 제도를 개선한다.

        

    ㅇ (현행유지 30개) 국민안전, 국제협약, 제품·서비스 품질, 환경보호 등과 관련되는 제도로, 존속 필요성과 실효성이 확인된 30개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녹색인증 등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결과 검토대상 58개 제도의 48%에 달하는 28개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검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국표원은 각 부처로부터 개선․폐지가 확정된 정비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ㅇ 내년도 실효성 검토대상 64개 과제에 대한 검토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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