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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활동 출석 인정 관련 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0.01.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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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 조○(이하 조씨)가 고교 3학년 재학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장학관과 장학사 등 2명이 1월 8일 해당 학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 현장 조사에서 △학교 출결 관련 규정 △조씨의 3학년 출결 현황 △조씨의 출석 인정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현 시점에서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당시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르면 학생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조씨의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인정 처리하였다고 해당 교사는 말했다.


    ○ 이런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나, 해당 교사는 지침 미숙지로‘출석’으로 표기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이러한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턴 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허위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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