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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한 조사통지 ‘이메일’ 클릭 절대 NO !

기사입력 2020.0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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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등 정부기관 조사통지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수신자가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해당 PC 등은 랜섬웨어(시스템·데이터 접근을 막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등 조사통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조사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조사 공문을 서면으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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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를 사칭한 악성메일은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조사 통지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조사방법 등 조사 통지를 가장

    현재 폐지된 정부기관 로고, 가짜 직인을 사용하거나 영문 명칭의 오류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메일과 무관한 메일 주소 사용

     

    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 등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 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전화해 신고·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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