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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폭등으로 인한 마스크 등 매점매석 집중관리

기사입력 2020.0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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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라 마스크 등 관련물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으로 인한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1월 31일(금)부터 상황종료 시 까지 시․구․소비자단체․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에 나섰다.

     

    □ 시는 먼저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서울시 관내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시장감시를 강화하였고, 시민들에게 감염예방 행동수칙과 판매 시 주의사항을 계도 중에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의약외품(마스크, 손세정제 등)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서울시는 1차로 가격점검과 현장 방문계도를 통해 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 중에 있으며 마스크 사재기 등 법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민생사법경찰단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매점매석 신고센터(☎2133-5376)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또한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판매가격 인상자제 등의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 온라인 거래의 피해상담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2133-4891~7), 오프라인 거래 피해상담은 소비생활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2133-1214)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마스크 품귀현상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며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적정량을 구입하고 판매자는 적정가격을 표시하도록 적극 계도하여 방역물품 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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