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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주재원으로 코로나19 상황 ‘극복

기사입력 2020.04.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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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가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등 자주재원* 마련에 나선다.

    *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재산매각금 등)

     

    ㅇ 대전시는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토지와 미활용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해 5년간 300여억 원 이상을 매각해 특별회계운영 조례 제정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비축 토지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ㅇ 자주재원 확보로 마련된 매각금은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 해 50여억 원 이상은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피해지원으로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고, 2021년부터 250여억 원 이상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ㅇ 2020년 정부 공유재산에 공유경제를 도입하는 것에 발맞춰 대전시도 공유재산 패러다임을 전환,(보존ㆍ관리**→매각ㆍ활용) 토지의 효율성과 재산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 최근 5년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105건/ 99억 원으로 보존‧관리 유지 위주로 극히 제한적 이었으며, 이 중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보상이 약 75% 에 해당

     

    ㅇ 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요 국비사업 추진 시 부지확보의 어려움도 해소한다는 전략이다.

     

    ㅇ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우선 민원이 제기된 토지(수의계약에 적합)와 보존부적합 토지 및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용도 폐지해 매각에 나선다.

     

    ㅇ 매각 토지를 선정을 위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약체결(2019. 10월)로 5,000만 원의 실태조사 지원금과 대전시의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으로 인공지능(AI)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이를 통해 시 전역을 고해상 드론으로 촬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형상 변경 공유재산 토지 추출 등 매각토지 선정 및 입체분석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을 갖출 예정이다.

     

    ㅇ 대전시는 또 자주재원을 통해 특별회계로 매각금을 관리ㆍ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축 토지를 마련해 각종 국비지원 사업에 부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개발 가능한 토지를 입체 분석해 행정수요에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나눔 공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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