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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산림청, 전국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기사입력 2020.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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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자체 농림‧산림부서 등과 함께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농림지(농경‧ 산림지) 대상 돌발해충 협업방제를 추진한다.

     

    ○ 농촌진흥청은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2015년부터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를 구성, 해마다 예찰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 올해도 지난 2~3월 중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지방산림청(관리소)‧지자체에서 실시한 지역별 돌발해충 월동란(겨울을 난 해충의 알) 조사를 바탕으로 월동란 부화시기를 예측해 방제효과가 높은 시기를 결정하고 방제구역, 방제방법 등을 설정했다.

     

      이번 협업방제는 농경지(1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2구역), 집단발생 산림지역(3구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 1구역으로 분류된 농경지의 경우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가 주도해 동력분무기, 고성능분무기(SS기) 등을 활용한 기계방제를 실시한다.

    ○ 지방산림청(관리소)과 지자체 산림부서가 주축이 되는 2구역 농경지 주변 산림과 3구역 집단발생 산림지역 방제는 광역방제기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산림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 특히 방제 범위가 넓은 광역방제기 등으로 약제를 뿌릴 때 주변 작물에 비산(약제 날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발해충 전용 약제를 활용하고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방제할 계획이다.

    - 약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기농업자재 사용, 월동란 직접 제거, 유인트랩‧포획기 등을 사용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이번 돌발해충 협업방제 기간 중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제에 참여하고, 방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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