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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으로 재배한 양귀비 알고 보니 불법 마약용으로 밝혀져...

기사입력 2020.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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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단에 양귀비를 재배한다'112신고를 접수한 동래 충렬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동래경찰서는 20() 동래구 소재 00빌라 화단 및 옥상에서 양귀비 100주를 불법 재배한 A00(70,)를 단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00씨로 부터 관상용으로 씨앗을 받아 재배헀다고 시인을 받아 재배중인 양귀비 100주를 압수하고, 현재 지방청 마약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으로 조사 중에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1부터 시행중인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되며,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성 성분이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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