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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야간 V-PASS' 끈 채 조업한 어선 선장 적발

기사입력 2020.06.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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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최근 해안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이때 야간에 어선위치발신장치 "V-PASS"를 끈 채 출항 신고도 없이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한 부산 강서구 소재 A호(2.99톤, 연안자망) 선장 B씨(만 60세, 남)를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오늘(12일) 새벽 2시 20분경 부산 강서구 소재 진우도 부근 해상에서 하신항으로 입항중인 어선이 수상하다며 인근 군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산해경 명지파출소에서 출동하여 확인한 것이다.

     

    선장 B씨는 새벽 12시 10분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하신항에서 처와 함께 A호를 타고 조업차 출항하여 강서구 소재 진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이날 새벽 2시 50분경 하신항으로 입항 중이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선장 B씨가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를 의도적으로 끄고 항해한 것에 대해 각각 선박안전조업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제 15조)과 어선법 위반 (어선법 제 53조 제 1항 3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밀입국에 대비하여 야간 항포구를 출‧입항 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수상한 보트나 선박 발견시에 인근 해양경찰서에 즉시 신고 해 줄 것”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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