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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환전책등 검거

기사입력 2020.1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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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영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8억 원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중 9억 원을 불법 환전하여 중국 본토로 송금한 자금세탁책, 환전책등 11명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사기, 금융실명법, 외국환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수거책, 전달책(자금세탁책), 환전책(중국본토송금)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거책 A00(60,)은 금년 23일 금융기관 직원등 사칭 18회에 걸쳐 26천만 원 대면 편취 송금하고,

     

    자금세탁책 B00(20, ) 2명은 19.11-20.8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200여 회에 걸쳐 15억원상당 전달하였고,

     

    환전책 C00(30, )8명은 중국인들로 금년 1월부터 8월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원환)를 받고 본인, 친인척등의 중국 현지 계좌에게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위안화를 총책에게 송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여회에 걸쳐 9억원 불법 환전(무등록 외국환 업무)한 혐의다.

     

    피해신고 접수한 경찰 지능팀은 즉시 CCTV 및 유령법인 계좌 등을 추적·검거하여 수거책 A00와 자금세탁책 B, C는 구속하였고 환전상등은 불구속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용된 계좌 96개를 지급정지 처리하였고,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금 6천만 원에 대해 피해 예방을 위해 보전 조치하였다.

     

    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이 입금된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여러 계좌를 이동하더라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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