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건축허가 관련 민원 3단계 처리방안 수립·시행

기사입력 2021.08.04 09:5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부산시는 지난 54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계획은 부산시가 국토교통부를방문해 협의하고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 법령해석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 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 적용 민원 피해 최소화 조치 적극행정에 부합 등 4개 기본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인·허가 신청에 대한 진행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맞춤형 처리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 건축허가는 유효

    1단계는 기존의 건축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 대상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이며, 결정 사유는 기존 건축허가 처분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2단계) 건축허가는 유보, 예외적 허가

    2단계는 용적률이 중첩되는 새로운 건축허가는 법령해석과 충돌돼 건축허가처분이 불가하므로 용적률 중첩허용 개정법안 시행 전까지 유보하되, 사업주가 스스로 중첩되지 않는 규모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그 대상은 건축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나 각종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한 사업이다. 한편, 건축물의 용적률 중첩을 허용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26일 입법발의돼 있다.

     

    (3단계) 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 진행

    3단계는 각종 심의나 영향평가 등 건축인·허가 전까지의 사전 행정절차는 조건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각종 심의·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청한 사업이며, 향후 개정법안 시행 시 법령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축소)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부로, 심의·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전부터 건축사업을 준비하던 선량한 사업주의 자금난과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에 신청된 건축 민원처리에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적용해 건축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하고, 3단계에 걸친 자체 처리방안에 따라 관련 민원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 “앞으로도 우리 시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