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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동삼동 물량장 인근 해상 음주운항 선장 검거

기사입력 2021.10.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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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어제(13) 2219분경 동삼동 물량장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112, 부산선적)선장 B(, 65)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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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해경에서 A호 대상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부산해경)

    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에서 선장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며 부산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였으,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 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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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 해양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부산해경)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무엇보다도 운항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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