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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사업 미끼 116억대 수입차 편취 ․ 대포차 유통조직 등 검거

기사입력 2021.11.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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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약 26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상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사업을 통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고 2년 후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원금 모두 정리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〇〇(30, ) 81명을 상대로 116억 상당의 고급 수입차 132대를 편취한 3개 조직 B〇〇(30, , 구속) 16명과 불법 렌트사범 C〇〇(50,) 41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했던 피의자(일명 ‘B, C’)가 포함된 3개 조직의 총책급 B00(30, ) 5명은 형법247(사기), 362(장물취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 위반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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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공급책, 대출작업책, 차량처분책, 총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고차나 주행거리가 많은 값싼 수입차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하여 실가격 보다 2~4,000만원 부풀려 대출받아 그 차액도 챙기고(속칭 앞방’) 편취한 피해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했다.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수법의 범행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610개월간은 수익금과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고 이를 미끼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기업형 불법렌트 업체를 수사하며 이에 제공된 차량의 출처 확인 중 렌트사업 투자사기조직의 범행을 포착해 추적하였고, 조직원 중 한 명이 조직에도 가담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하여 전원 검거하였고,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차량을 추적하여 18대를 압수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여 2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줄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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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조직의 범행 3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수사를 통해 입증 송치하였으며,

     

    특히, 모집책 D〇〇(40, )는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자신도 속았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주범을 공동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허가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하였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게 됨은 물론이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 투자 권유 시 허가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렌트사업 사기 및 불법렌트 유사 사례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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