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수영팔도 시장내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차량조작과실 판단 검찰송치

기사입력 2022.02.09 12:0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난해(21) 1222일 부산수영팔도시장 내에서 그랜저 차량을 운전 중 조향, 제동장치 조작과실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할머니, 손녀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A00(80, )를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부산연제경찰서(교통조사)는 사고 운전자 A씨가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던 순간 차량은 속력이 붙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도로교통공단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주차차량 블랙박스영상과 CCTV영상을 분석하여 제한속도 30km/h인 곳에서 74.1km/h로 확인하였고, 국과수에서는 차량제동계통 관능검사 결과 작동 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없는 등 급발진 여부에 대한 감정은 불가한 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작과실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