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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철근취급 업체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철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상경찰서는 4일 오전 11시 47분쯤 사상구 엄궁동 철강업체에서 노동자 A씨가 철근에 깔린 것을 현장 직원 B씨(50대 남)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숨진 A씨(60대 남)는 1t 트럭에 실려있는 철근을 작업장내로 옮기기 위해 호이스트(Hoist)에 철근을 철끈으로 걸어 작업을 하던 중 묶여 있던 철끈이 끊어지면서 아래에 작업하던 A씨 위로 덮쳐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오전 11시 49분 현장 사망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어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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