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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입원하여11억 상당 보험금 편취한 일가족 7명 검거

기사입력 2022.08.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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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28월경부터 21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 91개를 집중 가입 후, 사고(상해)나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부산양산의 입원이 용이한 중소형 병원 37개소를 옮겨 다니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244회에 걸쳐 118천만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출신 일가족 7명을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구속된 A,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A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다고 한다.

     

    A, B씨는 본인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총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으며,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했다.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하였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하였다가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한 수법으로 1764일부터 71일까지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00병원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천골의 골절, 요통등을 이유로 21일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였고,

     

    1771일부터 721일까지 동일한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 00한의원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다른 병원 퇴원 직후 다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 신경통등을 이유로 22일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 편취하였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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