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첨단안보수사계)는 마약류인 ‘거통편’(향정신성의약품)을 SNS를 통해 판매한 탈북민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검찰 송치하였으며 중국 국적의 B씨와 C씨도 SNS을 통해 ‘거통편’을 판매, 소지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탈북민 A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거통편’ 122정을 SNS를 통해 판매하고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로 검거, 5월 19일 검찰 송치하였으며,
국내에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중국에서 ‘거통편’ 1,000정을 밀반입한 후,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5월 1일 검거하였으며 ‘거통편’ 940정을 압수, 조사 중이다. (거통편 거래가격 : 개당 1,000원)
경찰은 ‘거통편’은 중국, 북한에서 진통제로 통용되는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소지, 매매, 투약할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고, 특히, 국내 중국인, 탈북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