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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환자 결탁 보험사기친 사무장병원, 의사, 환자 등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2023.11.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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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치료 받은 환자들에게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허위입원서류를 발급하여 100억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병원장 등 469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09722일부터 부산 서구 OO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환자들과 짜고, 평균 2~3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병원을 단속하여 대표를 구속하고, 의사 2, 보험금 편취 환자 466명 등 총 469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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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진료기록 및 입원기록 등(사진:부산경찰)

     

    경찰에 따르면 환자들은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하여 최대 환자 1인당 1억 원을 비롯해 466명의 환자가 총 5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요양급여비 50억을 받아 총 10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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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간호기록지(사진:부산경찰)

     

    이들 의원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지만, 병실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어 경찰·금감원(보험사기대응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방대한 진료기록을 압수·분석해냄으로써 장기간 이뤄진 의원과 허위입원환자의 범행을 밝혀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112천만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이 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보전조치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대응 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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