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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 되는 행정' 을 '되는 행정'으로 바꾼다

기사입력 2014.09.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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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공무원이 아직도 경직되고, 소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소한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추진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관용을 베푸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운영해온 사후 면책제도로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극행정 사전 면책제도의 일환으로 오는 11월부터 사전 감사컨설팅제도를 도입?운영한다.

    이 제도는 법령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나 절차로 인해 능동적인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 감사컨설팅을 신청하면 업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컨설팅 심의회에서 사전에 업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후 감사 부담을 덜어준다.

    사전 감사컨설팅을 받은 동일한 사안이 자체감사에 지적될 경우 비리나 특혜 등이 없으면 면책해 줄 방침이다.

    한편,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후 면책제도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문책양정 심의 시 업무추진 동기 등을 충분히반영하고,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수감기관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 적극행정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울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발?처벌위주에서 예방?지도 위주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앞으로, 적극행정 수범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우대, 전보 시 희망부서 반영, 포상, 국내외 견학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계기로 적극행정 토대가 마련된 만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시민행복, 창조대구’ 시정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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