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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실시

기사입력 2014.04.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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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70만 4천 3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 접수받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초 토지특성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 결정한 산정지가에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것이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이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지적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시 또는 구·군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busa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군에서는 접수된 의견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 할 계획이다.

    이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를 5월 15일까지 개별통지하고, 5월 30일 최종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한번의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신청 지가는 7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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