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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업종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5.03.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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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 미용실, 편의점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4배 더 높았다.

    근로자 96%는 최저임금('14년 기준 5,21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한지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개 업종(?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11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다.

    "근로자 80% 근로계약서 작성, 96% 최저임금 이상… 미용실 미이행 비율 상대적↑"

    근로계약서 작성 :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80%가 작성했다고 답한 가운데,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았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아르바이트생, 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보완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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