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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기사입력 2015.03.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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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15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15.3.26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위와 같다.’15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7억8천2백만원으로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은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종합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추정된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규정에 따라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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