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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기사입력 2015.03.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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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5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공개하여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 재산공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하여,

       -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장 및 구?군 의회 의원에 대하여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22명의 2015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3천2백만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1억7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각 구?군의원 116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6억8천만원으로

     - 최고 신고자는 엄윤탁 달성군의원으로 63억9천만원,

     - 최소 신고자는 전영권 동구의원으로 -15억1천만원이다.

    재산규모를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50%(62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가 39%(47명)로 가장 많다.공개자 42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3억4천만원으로,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전년도보다 7억6천7백만원 증가한 16억7천2백만원이며

     - 이동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억7천7백만원이 증가한 36억1천4백만원을 신고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30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4억4천8백만원으로

       - 최고 신고자는 조성제 시의원으로 116억9백만원,

       - 최소 신고자는 최인철 시의원으로 -4천1백만원을 신고하였다.

    각 구청장·군수 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0억5천3백만원으로

       - 최고 신고자는 임병헌 남구청장으로 27억8천2백만원,

       - 최저 신고자는 강대식 동구청장으로 1억9천3백만원을 신고하였다.

    재산 증가자는 26명(62%)이며 이중 최다 증가자는 배지숙 시의원으로 11억2천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 감소자는 16명(38%)으로 최다 감소자는 김창은 시의원이며 10억3천1백만원 감소하였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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