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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 시행

기사입력 2015.04.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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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2015년도 수렵면허시험을 상반기에는 5월 9일(토), 하반기에는 9월 5일(토)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렵면허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 시행하고 있다.

    응시자격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된다.

    상반기 원서접수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5월 19일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합격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강습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수렵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환경정책과(229-31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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