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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봄철 유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5.04.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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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시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을 불법 배출한 금속표면가공 및 가구제조 공장 2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을 전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월 두 달간 환경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금속표면가공 공장 등 40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해 절반이 넘는 21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4일(화) 밝혔다.

    주로 시 외곽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공장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시너, 솔벤트 등 유기용제와 미세분말 도료를 사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된 21곳은 ?금속표면가공 공장 14곳 ?가구제조 공장 6곳 ?간판제조 공장 1곳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 8곳 ?사업 신고는 했으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않고 조업 7곳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희석처리 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가동 조업이 4곳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지역과 근접해 있어 시민생활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대기오염을 가중하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형사 입건된 21곳 중 13곳(62%)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 만큼 관할 구청에 꼼꼼한 관리감독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성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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