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개발 시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현실화 꾀한다

기사입력 2015.05.11 12:03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울시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시는 무분별한 포장 억제와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2004년 생태면적률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개발 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 유형에 따라그 비율을 달리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용적률은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평면적으로 산정되어 왔던 기존 생태면적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사업계획수립 시에만 확인하던 생태면적률을 준공 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이중 확인 절차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한국건설기술연구원)했으며, 12월 결과가 나오면 생태면적률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 대기오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을 만들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정책, 기후변화 등과 연계해통합적인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