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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5.05.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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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며, 결정된 공시지가에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 6백 56필지로 전년 대비 지가 변동률은 6.19%로 상승하였으며,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도심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가속화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동주택과 상업용지 분양호조 등 각종 호재가 많은 달성군이 9.68%로 높게 상승하였고,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역세권 개발의 빠른 시가화, 대구혁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와 개발부지 주변 상업용지 개발로 동구가 7.51%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제곱미터당 23,300천 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인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서 제곱미터당 235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과 읍?면?동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군(읍?면?동)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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