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연제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집중신청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5.06.03 17:3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편으로 인해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6월 1월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신규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앞서, 구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건축과로 지정하고, 담당자와 주민 교육등을 실시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란 최저생계비 기준 통합급여로 지급되던 방식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주민의 가구 여건에 맞는 개별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조금만 초과해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교육비 등 상황에 맞춰 필요한 보장을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구 관계자는 “7월부터 새로운 복지급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 소요기간을 감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면서 “이 제도의시행으로 현재 기초수급자 6,515명 보다 약30% 정도 증가가 예상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동만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