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건축심의~허가 100일 단축...'신속행정 혁신'

기사입력 2015.07.29 13:4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서울시가 대표적인 대 시민 민원행정서비스인 건축허가의 행정 절차 전반을 시민입장에서 재설계해 심의~허가를 약 100일 단축하는 내용의 ‘신속행정 혁신구상(Fast Track)’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구상은 ?개별처리→동시다발처리 ?행정절차 중심→시민편리 중심 ?공무원의 시각→시민의 시각, 이렇게 3대 변화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그동안 관행적 보완요구, 심의 등의 지연에 따른 시민불편, 금융비용 손실 등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선 민간투자를 유도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전담 기구로 행정1부시장 직속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신속행정추진단’도 만들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 하나만으로도 건축심의부터 건축허가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현재 450여일에서 350여일로 100일이 단축, 심의 지연 방지로 절감되는 금융 비용 등만 해도 연간 약 7,08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통합심의운영에 따라 건축심의 기간(60일), 설계기간(30일), 유관부서 협의기간(10일) 등이 단축된다. 역시 기한 제한이 없었던 건축심의 결과 통지도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30일 이내로 정해 신속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행정1부시장 직속의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이러한 행정서비스 혁신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지연처리 시 독려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난 7.10일(금) 출범했다.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서기관, 사무관(팀장급)이 전체 구성원 12명의 절반 이상(8명)을 차지하며, ‘민원사무 심사관’으로 임명된다. 이들의 역할은 크게 ①해당 부서 행정처리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②부서관 협의 촉진, 지연처리 시 독촉장을 발부하는 ‘총괄 조정?지원’이다.

     첫째, ‘혁신 추진 전담조직’으로써 건축허가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의 이행 사항을 확인?점검한다.둘째, 건축허가 관련 업무에 대해 ‘총괄 조정?지원’하는 역할로 막힘없는 절차 연계를 위해 부서간 협의 촉진, 심의 일정 조율 등 내부절차의 신속한 처리 유도,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건축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행정 혁신으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고,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개선, 정비하는 신속행정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낙길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