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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합동 지도단속 실시, 223건 고발 및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5.07.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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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내 28개 시(市)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23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 이번 점검은 경기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의 택시업무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도는 총 9,519건을 점검한 결과 ▲ 렌트카·자가용 영업행위 2건, ▲ 서울택시의 도내 영업행위 201건, ▲ 주정차 위반 20건 등 총 223건을 적발했다. 도내택시의 관외영업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201건은 서울시에 통보해 경찰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렌트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사 택시영업으로 적발된 2건은 해당 시에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20건은 해당 시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경기도는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야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군에서는 이번 점검사항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완전히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종 택시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면서 “렌트카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유사 택시 이용 중 사고 시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법 유사 택시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에 대해 경기도개인(법인)택시운송조합 및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는 “도 주관으로 서울 택시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류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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