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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4.08.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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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함부로 하면 안돼요!부산시는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합성수지 1회용 컵의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이행여부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군별로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두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법규 위 시에는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지난 1994년 실시 이후,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은 허용됐다.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를 직접 방문해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구·군 지부에 전파 및 전 업소 회원 집합교육이나, 세미나 개최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다”라면서,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그 이후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관련 위반 과태료 7건 93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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