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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등 비양심적 음식점 24개소 적발

기사입력 2017.04.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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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가정이나 직장, 야외 등에서 전화 한통으로 손쉽게 시켜먹을 수 있는 중화요리나 도시락 등 배달 전문점과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식육식당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식품위생법」및「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 혐의로 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조리장을 불결하게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A업체는 도시락을 제조·판매하면서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B업체는 도시락에 제공되는 중국산 김치 및 미국 등 수입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C업소는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화요리 음식점 중 △D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조리하였고, △E업소는 조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춘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불결한 환경에서 보관하였다. △F업소는 잡채에 사용되는 당면을 불리는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사용하고 △G업소는 조리장에 묵은 때가 잔뜩 낀 채로 불결하게 음식을 조리하는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일명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먹기)’을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배달음식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적인 음식점을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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