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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4년도 3/4분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 실시

기사입력 2014.08.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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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8월 18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한다.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시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라며 이번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말까지 6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4,793건, 5,326명의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고, 6.4 지방선거 시 신분확인 등 원활한 선거업무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도 실시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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