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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4.08.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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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보장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2014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참가 희망자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공공근로 기간은 10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약 3개월간이다.

    공공근로 세부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공공기관 행정정보화사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4개), 공공기간 지원업무 등 서비스 지원사업(5개), 공공시설 개보수 등 환경정화사업(8개), 스쿨존 안전관리지원 등기타 구?군별 필요사업(4개) 등 총 22개 사업에 걸쳐 실시한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만 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의 구직등록한 자로서 재산이 1억 3천 5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선발 고려요소 등을 고려해 선발하게 된다.

    ※ 공공근로사업 월 임금수준(주 28시간 근로기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75만 원

       - 노동 강도 높은 사업 : 78만 원

       - 전문 기술직종 : 86만 원

       ⇒ 교통비?간식비 3천 원 지급(1일 기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지원

    특히,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파견근무자에게 식비? 교통비 명목의 실비를 월 40만 원을 1년간 임금과는 별도로 지원한다.

    달성군 소재 중소기업 취업 시에는 월 50만 원을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수준 : 업체와 취업자 간 협의결정중소기업 취업지원자 선발기준은 만 18세(사업시작일 기준) 이상의 구직자로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며, 언제든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대상 업체는 종업원 수 5~100명의 규모의 제조업종(전기?전자? 기계업 포함)으로서 구?군에 신청해야 한다.

    조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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