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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6만6천여 건, 10억8천2백만 원

기사입력 2017.08.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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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6만6천여 건에 10억8천2백만 원을 부과 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은 개인균등분과 사업장분, 법인분 등 3종으로, 부과 대상은 8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주민세액에는 지방교육세 10%가 포함되며, 세대주는 1만1천 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그동안 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착오 없이 부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숙사에 주소를 둔 학생, 가설건축물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대형 사업장을 조사하고 법인의 등록세 자료를 확인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를 거쳐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주민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플래카드, 마을방송,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주민세 납부는 ARS(☎ 080-797-830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조회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시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하면 ‘광양시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해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3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류제갑 세무조사팀장은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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