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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재산세 기한 내 납부하고 상품권 행운도 챙겨가세요

기사입력 2018.10.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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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9월에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 성실 납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납세자 50명을 선정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지급대상자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로 지난 1015일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 5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함께 광양사랑상품권 5만 원권을 등기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전달된다. 당첨자는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광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품권 추첨을 행사를 추진해 시민들이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강기 재산세팀장은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소중한 지방세는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진다.”, “이번 시책을 이웃이나 친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광양시가 지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광양시 지역 내에서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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