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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사토처리) 단속강화

기사입력 2014.10.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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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는 관내 각종 공사장(아파트 신축 현장 등) 및 인·허가 사업장(공장, 건축, 개발행위 등)에서 토석반출(사토처리)에 따른 인근 농지, 임야내 불법 매립이 최근 급격히 성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신도시) 현장의 아파트 건축공사(기초터파기)가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고, 각종대규모 인·허가 사업장에서 많은 사토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의 성토가 완료 단계에 있고 관내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도로공사 등)이 예전보다 줄어 사토장이 부족함에 따라 주로 주말 및 공휴일을통해 인근 농지 등에 불법 성토행위가 급격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산시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반을편성하여 주말 및 공휴일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개발행위 적발시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함과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조치로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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