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 맑음속초19.1℃
  • 맑음23.3℃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2.9℃
  • 구름조금대관령14.6℃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2.7℃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4.4℃
  • 맑음원주23.4℃
  • 구름조금울릉도19.6℃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3.2℃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19.2℃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3.6℃
  • 구름조금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1.1℃
  • 구름조금상주21.7℃
  • 구름많음포항19.5℃
  • 맑음군산22.9℃
  • 구름조금대구21.5℃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23.3℃
  • 맑음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1.2℃
  • 구름조금통영23.6℃
  • 구름조금목포24.1℃
  • 구름조금여수21.0℃
  • 흐림흑산도20.8℃
  • 구름조금완도25.4℃
  • 맑음고창26.6℃
  • 맑음순천22.5℃
  • 맑음홍성(예)22.7℃
  • 맑음21.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3.7℃
  • 구름조금진주23.8℃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3℃
  • 구름조금인제23.3℃
  • 맑음홍천23.3℃
  • 구름조금태백18.9℃
  • 맑음정선군21.4℃
  • 맑음제천20.6℃
  • 맑음보은20.8℃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6℃
  • 맑음부여23.6℃
  • 맑음금산22.5℃
  • 맑음23.2℃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6.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2℃
  • 구름조금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조금고흥24.2℃
  • 구름조금의령군24.0℃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3.3℃
  • 구름조금진도군23.8℃
  • 구름조금봉화19.4℃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0.8℃
  • 구름조금청송군20.5℃
  • 맑음영덕20.4℃
  • 구름조금의성22.2℃
  • 구름조금구미22.0℃
  • 구름조금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거창22.3℃
  • 구름조금합천22.7℃
  • 구름많음밀양22.3℃
  • 맑음산청23.7℃
  • 구름조금거제21.4℃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2.3℃
부산시민공원 내 소형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민공원 내 소형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 올 5월11일(토) ~ 10월31일(목) 월요일 제외한 일출 후 ~ 일몰 전 사용 가능
- 4인 기준 소형(2.5M×3.0M 이하) 2면 이상 상시 개방, 고정시설 설치 금지 등 규정 준수 조건부 허용

부산 대표 도심공원인 부산시민공원에서 소형 그늘막텐트 이용이 가능해진다.

 

부산시설공단은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부터 하야리아 잔디광장을 제외한 부산시민공원 전 구역에 대해 소형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민공원 개장 10주년을 맞아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하야리아 잔디광장 및 시민 이용 안전상 제한이 필요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공원 전역을 개방한다는 방침 아래 그늘막텐트 사용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늘막텐트 설치 허용 기간은 올해 511()부터 1031()까지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이용 및 설치가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은 유지관리를 위해 통제한다.

 

설치 가능한 그늘막텐트는 4인 기준 사용이 가능한 소형 그늘막 텐트로 규격은 2.5m×3.0m를 넘으면 안된다. 아울러 2면 이상을 상시 개방해야하고 로프, , 폴대 등 고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부산시민공원 내 취사 및 불 피우는 행위도 엄금한다.

 

한편 공단은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하야리아광장 잔디의 생육관리를 위해 전면 통제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하여 지난 46일부터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한시적으로 개방한데 이어, 427일부터 전면 개방에 들어갔다.

 

특히 공단은 2025년부터는 41일부터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부산시민공원 피크닉존 위치 및 세부 운영규칙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noname0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