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인적사항
피의자 : 노래방업주 하 00 (45세, 특가법(도주) 등 7범), 피해자 : 경찰공무원 경위 이 석 주 등 3명(교통안전계)
사건개요, 피의자는 ’15. 6. 17. 23:45경 북구 구포동 소재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입구에서 동승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감지기에 걸려 피해자들이 음주측정을 할려고 할 때 음주측정을 못하게 시비와 욕설을 하면서 음주운전자를 도주하게 하고, 교통안전계 경위 이석주의 멱살을 잡고 밀쳐 상처가 나게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을 만류하던 경사 이승민, 경장 이치훈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조치 및 수사사항, 교통안전계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후, 형사계 인계. 도주한 음주운전 의심자는 모르는 사람이며,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사실 없다며 부인, 죄질불량하고 범죄의 중대성, 도주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예정
박동만기자